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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1조
목적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1.
간호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매년 2회 이상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6조
시험위원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면허 조건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간호사중앙회는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간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2.
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2.
사업계획서3.
자산명세서4.
설립결의서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2.
명칭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이하 "간호인력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①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및 간호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시간: 40시간 이상②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3.
그 밖에 보건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④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5조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1.
간호조무사협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업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에 관한 업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